충북도교육청의 무능(無能)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16/11/24 [16:00]

충북도교육청의 무능(無能)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16/11/24 [16:00]
▲ 이규홍 대표이사     ©
기업도시 내의 용전중학교 설립 문제에 있어서 충청북도교육청이 2010년 4월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에 지자체가 학교용지를 공급할 때는 감정평가액으로 정한다는 규정이 법률로 제정된 것을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뒤늦게 학교 용지를 신청하는 바람에 적은 돈으로 학교 용지를 사들이거나 무상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은 충청북도 교육청의 큰 과실이라고 할 수 있다.
2010년 4월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을 발의한 충주 국회의원 이시종 의원은 기업도시 분양을 활성화 하기위해 이 법을 대표 발의하여 입법화 한 것이다. 그러면 그러한 법이 제정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여부도 파악하지 못한 채 4년이나 흐른 2014년 3월 용전중학교 부지를 무상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다 겨우 법이 바뀐 것을 알았다고 하니 한심한 노릇이고 법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무책임한 상태로 볼 수밖에 없다.
일반 산업단지 등은 단지 분양을 위해 학교부지는 무상 또는 최저가로 분양할 수 있도록 배려하지만 법이 2010년 제정된 기업도시에서는 감정 평가액으로 정하는 것이다.
충청북도교육청의 이번 용전중학교 부지 매입에 관련한 법률을 완전히 파악치 못하고 이러한 사태를 불러온 것은 충북교육청의 무능을 탓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그 돈으로 학교와 학생들 복지에 좀 더 투자 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누리 과정 사업에 정부와 네 탓 공방만 벌일 것이 아니라 이러한 돈을 활용하였더라면 그렇게 열을 올리고 싸우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좀 더 철저하고 세밀한 공직자의 자세가 아쉽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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