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을 발의한 충주 국회의원 이시종 의원은 기업도시 분양을 활성화 하기위해 이 법을 대표 발의하여 입법화 한 것이다. 그러면 그러한 법이 제정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여부도 파악하지 못한 채 4년이나 흐른 2014년 3월 용전중학교 부지를 무상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다 겨우 법이 바뀐 것을 알았다고 하니 한심한 노릇이고 법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무책임한 상태로 볼 수밖에 없다. 일반 산업단지 등은 단지 분양을 위해 학교부지는 무상 또는 최저가로 분양할 수 있도록 배려하지만 법이 2010년 제정된 기업도시에서는 감정 평가액으로 정하는 것이다. 충청북도교육청의 이번 용전중학교 부지 매입에 관련한 법률을 완전히 파악치 못하고 이러한 사태를 불러온 것은 충북교육청의 무능을 탓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그 돈으로 학교와 학생들 복지에 좀 더 투자 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누리 과정 사업에 정부와 네 탓 공방만 벌일 것이 아니라 이러한 돈을 활용하였더라면 그렇게 열을 올리고 싸우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좀 더 철저하고 세밀한 공직자의 자세가 아쉽기만 하다. <저작권자 ⓒ 충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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