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장애인주차표지 일제 갱신 … 장애인 배려정책 강화

오는 8월 31일까지 갱신,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

홍주표 기자 | 기사입력 2017/01/20 [12:38]

충주시, 장애인주차표지 일제 갱신 … 장애인 배려정책 강화

오는 8월 31일까지 갱신,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

홍주표 기자 | 입력 : 2017/01/20 [12:38]

충주시가 오는 8월 31일까지 장애인주차표지를 일제 갱신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하거나 불법표지를 붙이고 주차하는 사례가 있어 장애인 배려정책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장애인자동차표지 일제갱신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를 강화해 그동안 자격이 없는 자가 비정상적으로 활용하던 장애인주차장을 장애인들에게 돌려줄 방침이다.
 
시는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장애인주차표지를 종전 사각형에서 원형으로 갱신한다.
 
또 장애인 본인운전용은 황색, 보호자운전용은 흰색으로 해 식별이 쉽도록 한다.
 
시는 대상자 2900명에게 장애인주차표지 갱신 안내문을 발송하고 중점 홍보해 조기에 주차표지가 갱신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연말 공공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20면을 일제 도색해 일반주차구역과 구분이 쉽도록 했다.
 
시는 2016년 한 해 동안 1245건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사례를 적발했으며, 위반이 확인된 935건에 대해 1억 2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특히 ▲보호자운전용으로 발급받아 사용하던 표지를 반납하지 않고 다른 차에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적이 없는데 주차표지를 사용하고 있어 위조여부를 해당지자체에 통보한 사례 ▲차량을 새로 구입해 새로운 표지를 발급받고 주차표지를 반납하지 않고 차량 두 대를 운용한 사례 등 3건을 부당사용 사례로 적발해 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시는 8월 31일까지는 불법주차 부당 사용에 대한 단속을 병행하고, 9월 1일부터는 구표지 부착차량도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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