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검토제’ 좀 더 적극적이고 세밀한 정책이 돼야 한다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17/02/22 [21:02]

‘사전 검토제’ 좀 더 적극적이고 세밀한 정책이 돼야 한다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17/02/22 [21:02]
▲ 이규홍 대표이사     ©
충주시가 2월 15일 밝힌 재정집행 사전 검토제는 매우 필요한 사항이다. 좀 더 일찍 시행했더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사전 검토제를 시행하게 된 것은 천만 다행한 일이다.
지금까지 시행한 사업들을 보면 좌절되거나 지지부진하여 다른 사업으로 바뀌는 사례 또는 만들어 놓고 관리비만 상당히 축을 내는 사업들이 종종 있었다.
물놀이 시설의 하나인 물분수대가 사전 충분한 검토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7억 원이나 들인 것을 고작 몇 천만 원에 팔리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더욱이 전 시장이 만들어놓거나 구상한 것들을 충분한 검토 없이 없애거나 다른 용도로 바꾸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시의 재정은 마구 써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한 푼, 두 푼 낸 세금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국민의 혈세를 올바르고 정당하게 쓰여 효율적으로 이용돼야 가치가 있고 공직자들도 보람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 네 돈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니니 쓰고 보자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이는 과감히 불식 시켜야 할 문제인 것이다.
창업을 할 때는 사전검토와 시장조사, 위치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고객의 흐름과 대상고객의 파악 등으로 성공할 수 있는가를 가늠해 보고 창업을 해도 실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면밀한 사전 검토와 조사는 필수적인 것이다.
이번 충주시가 시행하는 재정집행 사전 검토제는 계획 수립 당시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와 재정 영향평가 등 예산 편성 전 일정 항목에 대한 사전 절차 이행한다는데 적극 동의하는 것이다.
신규 사업과 각종 축제 등 행사성 사업에 예산편성을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 재정 영향평가, 투자심사 공모사업 사전검토 중기자방제정 계획수립, 공유재산관리 계획 심의, 용역과제 심사, 보조금심사 등 8개 항목에 대한 사전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은 신규 사업과 각종 축제 등에 국한한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사전 검토를 필요로 하는 것이면 어떤 사업이든 다 해야 하고 성과 측정과 평가를 통해 피드백 할 수 있는 제도와 책임소재도 분명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정부의 교부세 감액에 끌려가는 재정 집행 사전 검토제 보다는 행정의 효율성과 지방재정의 낭비요소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자치단체만의 효율적 사전검토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 하에서 누구나 골고루 혜택이 돌아 갈 수 있고 함께 잘 살 수 있는 충주시를 만들기 위한 사전 검토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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