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월 급여액 4월부터 1.0% 인상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반영

충주신문 | 기사입력 2017/03/23 [17:42]

국민연금 월 급여액 4월부터 1.0% 인상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반영

충주신문 | 입력 : 2017/03/23 [17:42]
국민연금공단 충주지사(지사장 최재붕)는 4월부터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1.0% 인상되어 지급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해 급여액을 인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4월부터 기존 연금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이 2016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0%를 반영하여 인상된다.
 
구체적으로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최고 월 19,370원(평균 3,520원)이 오르며 부양가족연금액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52,090원, 자녀·부모는 168,020원으로 각각 2,490원, 1,660원 인상된다.
 
국민연금공단 충주지사 관계자는 “거동 불편 등으로 방문신청이 어려운 국민연금 신청 대상 어르신들에게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어르신들의 편의성 향상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민연금 충주지사 043)840-0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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