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 쓰던 면류관 모양의 면할 면(免)

이찬재 | 기사입력 2017/07/16 [10:45]

임금이 쓰던 면류관 모양의 면할 면(免)

이찬재 | 입력 : 2017/07/16 [10:45]

()자가 처음 만들어 질 때는 임금님이 쓰던 면류관(冕旒冠)의 모양을 본뜬 것이라고 한다. 임금의 말 한마디는 매우 위중하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하지 말고 걸러서 하라고 구슬 줄이 늘어져 있다. 새로 면류관 면()자를 만들었고, ‘()하다, 벗어나다, 용서하여 놓아주다의 뜻으로 쓰이는 회의자이다. ()을 벗음을 면관(免冠)이라 하고, 관리의 직책에서 면직시킴도 면관(免官)이라 한다. 예전에 사형수에 대한 확정재판을 면제하고 다시 이듬해로 연장하여 그 죄를 감하여 가볍게 하던 일을 면구(免勾/免句)라 하였다. 처벌을 면함을 면문(免問)이라 하고, 바둑 따위에서 곱절로 지는 것을 겨우 면함을 면배(免倍)라 한다. 자리에서 물러남을 면석(免席)이라 하고, 부모의 복 입는 동안이 끝남을 면상(免喪)이라 한다. 형기를 마치고 출옥한 사람을 면수(免囚)라 하고, 사나운 운수나 액을 면함을 면액(免厄)이라 한다. 가난 즉 궁핍(窮乏)을 벗어남을 면궁(免窮)이라 하고, 벌을 면함을 면벌(免罰)이라 한다. 일자리나 직무를 물러나게 함을 면직(免職)이라 하고, 책망이나 책임을 면함을 면책(免責)이라 한다. 군무에 복역함을 면함을 면군역(免軍役)이라 하고, 비용의 부담을 면제함을 면비(免費)라 한다. 추한 정도는 면함을 면추(免醜)라 하고, 벼슬을 갈아 그 지위를 떨어뜨림을 면출(免黜)이라 한다. 죄나 허물을 용서하여 놓아 줌을 사면(赦免)이라 하고, 직무를 그만두게 함을 파면(罷免)이라 한다. 책임이나 의무를 벗어나게 해 줌을 면제(免除)라 하고, 체내에 병원균이나 독소가 침입하여도 발병하지 않을 정도의 저항력을 가지는 일을 면역(免疫)이라 한다. 특수한 행위나 또는 영업을 특정한 경우나 사람에게 허락하는 행정행위를 면허(免許)라 하고, 한번 물든 속물근성(俗物根性)은 버리기 어렵다는 말을 미능면속(未能免俗)이라 한다. 스승이 예술이나 무술의 깊은 뜻을 모두 제자에게 전해 줌을 면허개전(免許皆傳)이라 하고, 지혜가 소중한 것은 화()를 면하는 데에 있음을 지귀면화(智貴免禍)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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