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염색 52만 원” 바가지요금 미용실 없어지나

미용업소, 11월부터 최종 가격 알림 의무…위반시 ‘영업정지’

홍주표 기자 | 기사입력 2017/11/19 [11:05]

“머리 염색 52만 원” 바가지요금 미용실 없어지나

미용업소, 11월부터 최종 가격 알림 의무…위반시 ‘영업정지’

홍주표 기자 | 입력 : 2017/11/19 [11:05]

2016년 충주의 A미용업소에서 장애인에게 과도한 서비스 요금을 청구한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보건복지부가 일부 미용업소의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1116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이용업자 또는 미용업자가 머리손질·염색·파마 등 3가지 이상의 이용 또는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별서비스의 지불가격과 전체 서비스의 총액 내역서를 기재해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이와 함께 이·미용 서비스 제공자는 이 같은 내용이 남긴 내역서 사본을 1개월 동안 보관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5,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 4차 이상 위반 시는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다만, 제공하는 서비스 항목이 2가지 이하일 경우에는 예외로 했다.

 

이러한 규칙이 마련된 데에는 지난해 5월 충주의 A미용업소에서 장애인에게 과도한 서비스 요금을 청구한 사건의 영향이 컸다.

 

당시 충주의 A미용업소는 염색을 문의한 장애인 손님에게 비싸지 않다고 설명하고 염색 시술이 끝난 이후 최종 지불가격으로 52만 원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복지부 측은 미용실 지불요금 사전 의무적 제공이 법규화됨으로써 요금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지고 업소와 고객 간 신뢰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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