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마수리농요’ 무형문화재 지정해제는 충주의 수치다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18/01/11 [08:46]

‘충주 마수리농요’ 무형문화재 지정해제는 충주의 수치다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18/01/11 [08:46]
▲ 이규홍 대표이사     ©

1972년 탄금대 방아타령이라는 이름으로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여 대통령상을 수상한 충주 마수리농요가 199412월 충청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뒤 충주를 대표하는 농요로 자리매김하고 지속적으로 전수되면서 발전되어 오던 것이 충청북도에 지정해제를 신청하고 충청북도에서도 이를 지정해제 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 뿐만 아니라 충주의 수치로 여겨진다.

그것은 지정해제를 요청한 것이 주민들의 의사임이 밝혀지고 그 내용을 보면 마을의 형상이 말발굽처럼 생겼고 세종대왕께서 인재를 구하기 위해 지방에 내려왔다가, 이곳에서 말에게 물을 먹이고 쉬었다는 마제마을에서 그동안 전승되어 내려오던 농요를 제1기 농요 전수자인 지남기씨가 마을 사란들과 함께 농요를 찾고 보존하여 1972년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함으로써 충주의 대표 농요로서 자리매김 했고 이는 1994년 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지남기씨가 제1대 무형문화재전수자가 되었다. 그러나 2005년 지남기씨가 사망하면서 제2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박재석씨와 주민들간에 이견이 발생했고 주민간의 갈등이 지속되었던 점과 총 35명의 인원이 필요한 마수리농요를 지속적으로 전수하려면 인원 부족의원인 그리고 운영비 부족으로 마을 사람들이 성금을 모금하여 운영하는 등 비용의 문제 등이 그 원인이었던 것 같다.

주민들간의 갈등은 지원비를 받지 못하는 사태에 이르렀고 갈등의 고리가 풀려야만 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무형문화 전수자와 주민들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고 그것은 충주 유일의 농요인 마수리농요를 무형문화재 지정해제라는 안타까운 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이는 무형문화제 전수자에 대한 책임이 막중하다. 무형문화재 전수자의 위치는 모든 단원들을 아우르고 리드하여 화목한 가운데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을 모색했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행하지 못한 책임이다. 그 다음의 책임은 주민들에게도 있다. 어쨌든 귀중한 문화재를 보유했으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농요의 전수는 물론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길을 모색했어야 했다.

그 다음 책임은 충주시에 있다. 전수자와 주민간의 갈등으로 도에서 지원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파악했을 때 이들을 설득하고 이웃주민과의 결합, 운영비 지원과 충주시 시민을 동원해서라도 귀중한 문화재를 보존하는 길을 택했어야 했다. 우리 충주의 숨결과 선조들의 땀이 곁들여진 마수리농요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는 것은 충주시의 수치요 역사적 손실이다. 우리는 이제 우리 후손들에게 충주의 무엇을 전수하고 충주의 혼이 무엇이 있었다고 감히 말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심히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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