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근로자의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9%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월 연금보험료로 고지됩니다. 이 중 50%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본인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의거 국민연금법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법령ㆍ조례 등에 의하여 무보수 위원(학술원ㆍ예술원회원 포함)이 받는 수당
☑ 승무 중인 선원에게 지급하는 식사대
☑ 일직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
☑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자가운전보조금)
☑ 선원법에 의한 선원(선장 및 해원,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의사 등 포함)이 받는 20만원 이내의 승선 수당
☑ 광산근로자가 지급 받는 입갱수당 또는 발파수당
☑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 방송ㆍ통신ㆍ일간신문 등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기자(상시 고용된 논설위원, 만화가 포함)가 받는 취재수당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벽지수당
☑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10만 원 이하의 식사대
☑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함), 사망일시금
☑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 등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 <저작권자 ⓒ 충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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