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에 기초연금이 새롭게 변경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국민연금 충주지사 | 기사입력 2019/02/15 [18:06]

2019년 1월에 기초연금이 새롭게 변경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국민연금 충주지사 | 입력 : 2019/02/15 [18:06]

 

2019년 1월에 기초연금이 새롭게 변경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기초연금을 선정하는 기준이 인상되고, 기초연금을 받는 분과 받지 못하는 분과의 소득연전을 방지하기 위한 감액제도가 개선되었으며, 매년 4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물가를 반영하여 실질가치를 보전하던 것이 국민연금만 1월만 앞당겨졌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6만 원(131→137만 원), 부부가구는 9.6만 원(209.6→219.2만 원) 인상되어 기초연금액을 더 드리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소득이 조금 늘어도 2만 원씩 감액되던 것을 선정기준과 소득의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여 실제 상승한 소득 만큼만 감액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물가 반영시기가 달라지게 됨에 따라 1월에는 일부가 감액되었다가 물가상승률 1.5%가 반영되는 4월이 되면 기초연금도 인상됩니다.

 

 

국민연금액이 물가반영되어 올랐다는데, 왜 기초연금이 감액되었나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여부, 혼인관계 등을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동시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에서 국민연금 A급여액, 국민연금급여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물가를 반영하여 국민연금액이 인상되는 경우 기초연금액은 줄어 들게 됩니다.

 

다만, 매월 받는 국민연금액이 37만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감액되지 않고 최대 금액인 25만 원을 지급함

 

작년도까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물가반영시기가 매년 4월로 동일하였으나, 2019.1.15.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국민연금의 물가반영시기가 1월로 조정됨에 따라 기초연금에 물가가 반영되기 전인 2019.3월분까지는 일부 감액됩니다.

 

현재 정부는 기초연금의 물가 반영시기를 국민연금과 같이 1월로 앞당기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조길형 충주시장, 2024년 갑진년 새해 충혼탑 참배
1/19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