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3. 13. 실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법 안내 - 4

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 | 기사입력 2019/02/15 [18:48]

2019. 3. 13. 실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법 안내 - 4

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 | 입력 : 2019/02/15 [18:48]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주시민 홍보대사 '자두'     ©충주신문

 

Q1.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 등으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았을 경우 받은 사람도 처벌을 받나요?

 

A1.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상한액 3천만 원), 제공받은 금액이나 물품의 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주요사례】

 

⦁ 입후보예정자로부터 양주, 맥주 등 139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조합원 2명

-> 총 1,350만 원(1명당 675만 원) 과태료 부과

 

⦁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제3자로부터 39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조합원 6명

-> 총 882만 원(1명당 147만 원) 과태료 부과

 

⦁입후보예정자로부터 5∼20만 원 상당의 농협사랑상품권을 제공받은 조합원 32명

-> 총 9,450만 원(1명당 150∼600만 원) 과태료 부과

 

Q2. 후보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아 자수를 하고 싶은데 자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A2.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58조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또는 같은 법 제59조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의 죄를 범한 사람 중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후보자 및 배우자,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거짓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은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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