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2020년 7월 일몰제 시행에 따라 실효를 앞두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관련 제도 개선을 정부 부처에 건의했다.
5월 13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에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31.1㎢ 중 미집행된 공원은 15.9㎢(추정사업비 2조 6000억 원), 2020년 7월 실효예정인 도시공원은 약 12.9㎢로 이를 모두 집행하기 위해서는 1조 900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 중 청주시(5.9㎢)는 전체의 약 46%를 차지하고 있다.
청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더라도 현재 용도대로 사용이 가능해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청주시는 재정형편상 2020년 7월 실효대상 도시공원 38개소(5.9㎢)를 모두 집행하기 위한 예산확보가 어려운 형편이다.
따라서 청주시는 대규모 근린공원 8개소는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나머지 30개 공원은 지방채 발행과 시 자체예산 확보 등을 통해 가능한 실효 전에 최대한 실시계획인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도는 도시공원 실효와 관련해 국비지원 건의, 국·공유지 실효대상 제외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청주시에도 도시공원을 최대한 보전토록 유도하는 등 공원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충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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