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2002년 1월부터 연금에 대한 과세 체계가 ‘보험료 납입시기 소득공제, 연금 수령 시 소득세 과세’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2002년 이후 부과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2002년 1월1일 이후 가입기간에 의해 산정된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중에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인정함으로써 중산층의 조세부담을 줄이고,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로 소득발생시기와 과세시기를 일치시켜 과세기반을 확충하고 과세형평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충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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