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 된다는데 바뀌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충주신문 | 기사입력 2019/07/11 [14:17]

2019년 7월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 된다는데 바뀌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충주신문 | 입력 : 2019/07/11 [14:17]

 

Q1. 7.1일 이전 등록장애인은 1~6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심사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1. 기존에 장애 1~3급을 보유한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6급을 보유한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일괄 변경됩니다.

 

Q2. 장애인 등록 절차 및 구비서류가 달라지나요?

 

A2.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어도 등록(재판정 포함) 절차 및 구비서류는 이전과 동일하게 장애정도심사를 받습니다.

 

Q3. 이미 영구장애로 등록된 장애인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재등록 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A3. 등록된 장애인으로 재판정 기한이 설정되지 않았다면 재심사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Q4.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이후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활동지원, 보조기기 등 돌봄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의학적 판정 등 별도의 심사가 필요한가요?

 

A4. 의학적 판정 등 별도의 심사는 없으나, 개별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경우 장애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의학적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

 

Q5. 2019.7.1. 이전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7.1. 이후 심사결과가 나온다면 결과통보는 어떻게 되나요?

 

A5. 7.1. 이후 통지되는 심사결과는 “장애정도(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통보됩니다.

 

Q6.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기존 장애인등록증도 재발급 받아야 하나요?

 

A6. 기존 장애인등록증은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에도 사용 가능하며, 분실, 훼손 등으로 재발급 신청 시 장애정도가 표기된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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