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 시행 5주년, 수급자 520만 명 넘어서

박성업 | 기사입력 2019/07/11 [14:35]

기초연금제도 시행 5주년, 수급자 520만 명 넘어서

박성업 | 입력 : 2019/07/11 [14:35]

▲ 국민연금공단 충주지사장 박성업     © 충주신문

기초연금제도 시행 5주년을 맞은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가 520만 명(‘19.3월 기준)을 넘어서면서 기초연금 혜택을 받는 어르신이 지난 5년간 약 100만 명 증가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4년 7월 도입되었으며, 소득·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이하인 어르신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 2019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2000원

 

제도 도입 당시 424만 명이었던 기초연금 수급자수는 국민연금공단의 적극적인 기초연금 신청안내와 제도 홍보 등의 노력으로 지난해 500만 명을 넘었으며, 이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공단에서는 65세 도래 어르신은 물론,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하였으나 수급가능성이 높은 분, 안내문을 받고도 신청하지 못한 분 등 연간 90만 여명의 수급가능자를 발굴·안내하고 있다.

 

특히, 거주불명등록 어르신께는 모바일 통지서비스를, 단전·단수가구, 신용위험자 등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께 개별 안내 등 ‘한 분의 어르신이라도 더’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으시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업 종사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연락하시면직원이 원하는 장소로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충주지사(지사장 박성업)에서는 올해 상반기 중 종합사회복지관, 무학시장, 수완보 온천축제 등에서 기초연금제도를 알리는 활동을 실시한 바 있으며, 충주시와 함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상담·신청을 편하게 하실 수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이 빠짐없이 받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편, 2014년 7월 월 최대 20만 원으로 시작했던 기초연금은 매년 4월물가인상률 만큼 증액하여 지급하다가, 현 정부들어 지난해 9월 월 최대25만원으로 인상하였고, 올해 4월에는 소득하위 20% 이하 저소득수급자에게는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기초연금액 인상 정책 결과 수급자의 86.7%가 ‘생활에도움이 된다“고 응답*하는 등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나타나고 있다.

 

* 2018년 기초연금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국민연금연구원(2018년)

 

기초연금액 인상을 계기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고, 더 든든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기초연금 상담·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상담센터 또는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도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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