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도별 차등화 추진 꼭 입법화되길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19/08/09 [13:52]

최저임금 시도별 차등화 추진 꼭 입법화되길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19/08/09 [13:52]

▲ 이규홍 대표이사     ©

자유한국당 곽대훈(대구 달서갑)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충주 출신 국회의원 이종배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9명이 동참한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적극 지지한다. 또한 이 법률안에 지역민들은 적극 동참해야한다. 이 개정안에 의하면 시도별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도지사는 최저임금액의 최소 100분의 80에서 최대 100분의 120까지 범위에서 지역경제 산업 및 생활여건 등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충주신문에서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로 구분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보도를 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일인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구조나 인구분포를 보면 서울 및 수도권에 인구절반이 밀집해 있고 경제 구조 장악력 80% 이상이 된다. 또한 나머지는 지방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중소도시나 군 단위 자치단체는 국가의 도움 없이는 살림을 꾸리기도 버거운 형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은 서울 및 수도권 그리고 지방 대도시에 집중 돼 있어 지방중소도시가 재정을 따오기도 그리 녹록치만은 않은 형편이다. 더욱이 지역에는 대기업이 자리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극히 드물고 인구는 해마다 줄고 있어 자치단체의 존립마저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상이 그러할 진대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영세중소기업들이 중앙에서 제정한 최저임금에 맞춰 급여를 주려한다면 이는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려다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속담처럼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 정부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 점은 이해할 수 있으나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려면 첫째 생산성을 그만큼 높여야 하고 둘째 지역 균형발전으로 지역경제의 질을 높여야 한다. 셋째 지역의 중소상인이나 영세중소기업이 활발히 경영활동을 하고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자립 생산적 기반을 만들어준 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전체 최저임금을 동일시하는 방안으로 가야할 것이다.

 

그동안 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부작용과 지역별 규모별, 업종별, 차등적용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도 여기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월 급여가 높은 민노총이나 한국노총 등 노동자들의 말만 듣고 정작 힘들고 자칫 최저임금의 여파로 실직위기에 놓인 서민노동자들을 외면한 것이다.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 지역과 업종 그리고 규모별 차등적용 되는 문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된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조길형 충주시장, 2024년 갑진년 새해 충혼탑 참배
1/19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