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 사실 공표’ 이토록 급격히 시행했어야 했는가?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19/09/19 [18:39]

‘피의 사실 공표’ 이토록 급격히 시행했어야 했는가?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19/09/19 [18:39]

▲ 이규홍 대표이사     ©

조국 법무부장관의 가족관계 범죄혐의를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피의 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포토라인에 서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지금으로선 타당치 않다는 판단이다. 그것은 조국 법무부장관의 문제가 직접 거론 되고 있는 시점에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형법 제126조에는 피의 사실에 대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 공판 청구권 등 이를 공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요범죄나 고위 공직자 선출직공직자들에 대해서는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물론 피의 사실 공표하여 국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 왔다.

 

형법 제126조 피의 사실 공표 죄가 헌법에 명시된 무죄추정의 원칙을 구체화하는 수단이지만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알권리 충족으로 피의 사실을 알림으로서 추가 범죄 피해를 막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취지도 함께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의 사실 공표로 인해 혐의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언론보도를 통해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부작용도 크기 때문에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한 문제는 금지시키는 방안과 국민의 알권리와의 절충점을 찾는 것이 그동안 많이 제기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중요한 사건이나 선출직 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피의사실마저도 엄격히 제한한다면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에 대한 심각한 제약이 초래되어 국민들은 답답함을 풀길이 없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깜깜이 수사로 권력 농단의 단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피의 사실 공표 금지의 전격시행은 두가지점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 첫째는 조국 법무부장관이 가족관계의 범죄사실 의혹이 크고 그 영향이 조 장관에게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야당의 극렬한 반대에도 범죄사실이 확정된 것이 없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이를 임명한 것은 무리가 있었던 문제이다.

 

또한 아직 그 피해사실이 검찰에서 조사 중인 상태에서 조국 법무부장관이 피의 사실 공표를 금지시킨 것은 많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다.

 

둘째는 그동안 전직 대통령 4명을 포토라인에 세우고 많은 고위공직자 기업인, 선출직 공무원, 중요범죄자들은 포토라인에 세우고 피의 사실을 공표해온 상황에서 조 장관의 취임과 동시에 이를 없앤다는 것 자신과 가족에 대한 문제를 덮는다는 의혹과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한다는 점 그리고 이 문제가 찬반양론으로 갈리어 논쟁이 예상되는 만큼 토론회를 거쳐 충분한 대안 마련이 되어야 했음에도 전격 시행한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우리말 속담에도 과전불납리(瓜田不納履)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이라 했다. 참외밭에서 신발을 고처신지 말고 오야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다. 남에게 의심받을 짓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충분한 토론과 연구를 거쳐 시행을 해도 늦지 않을 일을 굳이 미묘한 시점에서 이를 시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조 장관이 관여하지 않았다고는 하나 법무부차관이 조사기관의 수장인 윤석열 총장을 배제하는 안을 대검 고위직원과 상의했다는 것은 의심의 눈초리가 조 장관을 향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의혹이 제기 되고 있는 마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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