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댐 피해보상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다”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19/11/08 [17:08]

“충주댐 피해보상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다”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19/11/08 [17:08]

 

충주댐 피해보상에 대해 충주시가 충북연구원에 의뢰한 충주댐 피해분석 및 지원방안에 대한 착수보고서에서 과제 책임자인 배명순 연구원의 보고 내용을 토대로 한국 수자원 공사가 과연 충주댐으로 인한 피해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 착수보고서 내용

 

지난 4일 충주댐 피해대책을 위한 제7차 범시민대책위원회 총회에서 충북연구원의 배명순 연구원의 충주댐 피해분석 및 지원방안이란 주제로 착수보고서가 있었다.

 

정식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보고서는 아니지만, 그 내용에는 지금까지 충주시가 수자원공사로부터 피해보상 명목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이 문제는 정식 연구결과가 나오고 그때 가서 더욱 상세히 다룰 것이지만 용역에 착수하면서 보고한 내용에도 충주시민이 알아야 할 내용과 외국 사례들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 것이다.

 

충주시는 현재 출연금(용수 판매 순수이익금) 대비 2016년 기준으로 27.5%의 지원금을 받고 있어 외국 사례들은 제쳐놓더라도 춘천과의 비교해보면 춘천의 55%에 턱없이 모자라는 대우를 받는 것이다.

 

충주댐의 저수 능력은 27.5억㎡로 국내 2위이지만 저수 면적은 97㎢로 국내 최대이고 연간 발전 용량 역시 844Gwh로 국내 최대이며 연간 33.8억㎡의 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국내 최대 중력식 다목적댐이다.

 

이러한 충주댐 건설로 인해 용수를 공급하는 방안과 수력발전 및 홍수 조절 등의 긍정적 영향도 있지만, 수몰 지역으로 인한 지역의 이주민 발생, 인구감소, 농업, 임업의 소득감소, 골재채취권상실, 지방세 감소와 기상변화로 인한 피해 농산물 감소와 주민건강 문제로 각종 폐 호흡기 등의 질병 발생으로 의료비용 증가, 교통 불편 피해로 안개 등으로 인한 교통 시간 및 거리 증가, 교통사고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상수원 보호구역의 공장 설립 제한 등 각종 피해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 감소액은 수몰, 이주민 38,663명의 세수 105만 원씩 계산하면 405억 9600만 원이 줄어든 것으로 계산되고 쌀농사 14억7000만 원, 밭농사 61억1900만 원, 과수 농사 62억3200만 원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임산물은 588억9000만 원의 피해 발생으로 수몰에 따른 최소 812억5000만 원 최대 1133억10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 충주댐 안전 지원금과 지원제도의 문제점

 

충주댐에 대한 주변 지역 지원금은 매우 적은 편이다.

 

2012년 출연금 238억9800만 원에 지원금 72억7700만 원이고, 2013년 287억800만 원에 75억7100만 원, 2014년 출연금 287억6300만 원에 지원금 75억5700만 원, 2015년 출연금 293억2800만 원에 지원금 75억8700만원, 2016년은 출연금 250억4000만 원에 73억500만 원을 지원받아 출연금 대비 27.5%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이중 50%는 충주, 제천, 단양의 3개 지역으로 나누어 집행하고 있고 50%는 수자원 공사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지만 이 중 미 집행률이 20% 가까이 되어 실제 집행률은 27.5% 보다 더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제천의 댐 주변 지역 권리 찾기 위원회 장한성 위원장의 말이다.

 

장 위원장은 충주댐 출연금에 대한 지원금은 충주, 제천, 단양의 지역을 수몰하여 인공 호수를 만들어 물로 전기를 만들어 판매한 수익금과 용수 판매 수익금으로 수익이 적거나 홍수조절용으로 만들어진 댐 지역의 주민들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충주댐으로 인해 벌어들인 수익금을 충주호 주변인 충주, 제천, 단양에 쓰는 것보다 다른 지역에 더 많이 쓴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수익이 적거나 홍수조절용으로 만들어진 댐에 대한 지원은 충주댐 출연금을 빼갈 것이 아니라 국가의 치세를 위한 일이므로 국비에서 충당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다.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출연금은 댐 건설로 인해 피해를 보는 그 지역주민이 써야 한다는 것이다.

 

댐의 건설로 인한 문제점은 다른 도로 건설이나 공단 조성과 비교하면 도로 건설이나 공단 조성이 만들어 지면 지가가 상승하는 반면 댐 조성은 인근의 토지 지가가 하락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수몰, 이주민의 발생으로 다수 주민이 고향을 잃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주민의 생계가 곤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도로 건설이나 공단 조성이 개발을 촉진하는 반면 댐의 건설은 개발이 제한되고 낙후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댐 건설은 도로 건설이 주변 토지 지가가 올라 상당한 이익이 발생하고 공단 등의 조성에는 최소한 원래 상태의 유지가 가능한 반면 댐 건설은 모든 면에서 원래 상태보다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지원 사업의 추진 절차에서도 수자원 공사가 계획을 수립하고 시, 군, 구에 통보하는 형태로 지원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당사자인 지역주민 참여가 부족하여(지원사업협의회 13명 중 4명 정도가 지역주민)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키 어렵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충주댐 피해보상이 미흡하고 지원금 배분 기준이 비합리적이고 피해보상원칙에 배치되고 있으며 시, 군 사업비의 배분 기준 형평성의 문제와 지원 사업 대상 지역 선정 기준의 적합성에 관한 문제들이 있다.

 

 

◇ 지원제도의 개선 방안

 

댐 지역 지원방안에 대해 일본의 사례를 보면 지원 사업의 종류로는 댐 사업 시행사가 실시하는 보상과 수원지역 대책 특별조치법에 따른 지역 정비지원, 별도의 수원지역 대책기금에 의한 생활 재건 조치 등이 있는데 이를 직업 지원 방식으로 수원지역 대책기금,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 등으로 지원하는 방식과 개인적 보상 외에 지역 차원의 대책 추진이 있고 간접지원으로 상·하류 간 교류 촉진과 댐 주변 지역 홍보 등을 통해 지역 활성화 촉진 특히 자연환경 레크레이션 등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댐 저수지와 주변 구역을 활동 공간으로 활용하는 지역에 열린 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열린 댐 사업으로는 지역주민의 의견과 창의성을 살려 댐을 중심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관계기관과 주민 협력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 밖에도 개인 재산 가치에 대한 보상, 공공시설 기능회복을 위한 보상, 생활환경산업 기반 정비사업, 댐, 저수지 등의 수질 오탁방지사업, 지방정부가 수원지역의 제조업, 여관업, 건물의 고정자산세를 감면할 경우 중앙정부가 지방 교부세로 보충하는 방안 수원지역의 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특별상각, 수원지역 대책 상담자 파견, 생활개선 상담원 지도사업, 관련 공공사업 생활 재건 조치시행, 수몰 관계 주민을 위한 생활대책 사업, 수몰 관계지역의 진흥 대책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사례를 보면 첫째 댐의 지역 자원화 정책으로 애초 목적인 홍수 조절, 용수공급, 수력발전, 주운뿐만 아니라 댐의 레크리에이션 기능도 사업 목적으로 인정 댐 저수지 활성화 방안 모색 레크리에이션에 적합한 호소, 수질 환경 회복과 보전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댐 및 호소(호수, 늪, 소택, 습원)의 레크리에이션 기능증진 정책으로 다목적 수자원 개발 사업이 레크리에이션 증진과 어류 및 야생동물 서식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레크리에이션 호수 프로그램 개발로 연방 호수 레크리에이션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증대, 정책개발, 자원 보호 관리, 지방정부 및 현장 관리자들의 참여촉진, 수많은 방문객 유치로 경제적 이익 창출,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의 구심적 역할, 댐 주변 지역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 우리나라 개선 방향으로 지원금 배분 기준 개선으로 충주댐 출연금은 충주댐 지원 사업으로 전액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금 운영 주체를 주민 중심으로의 재단 법인 설립(가칭 충주댐지속가능한발전협의회) 충주댐 친환경적 발전 조례제정, 댐 관련 지원 사업(댐건설법, 수계법)의 통합운영 등이다.

 

또한, 댐건설법 개정안으로 제천 이후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다목적댐 건설비용 등을 모두 회수한 댐, 사용권에 다목적댐 관리비용 및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출연금을 초과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 수익을 환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환수한 초과 수익을 해당 다목적댐이 속하는 지자체에 귀속하게 하여 댐 주변 지역 주민지원에 사용하도록 하는 안과 충주시 국회의원인 이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댐 주변 지역 지원을 위해 출연금에 비례한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댐 건설 및 주변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으로 지금까지 안개 발생으로 인한 농작물 상해, 성장 장애, 주민건강피해, 댐 수몰지에 대한 지방세 감소 등 지속적인 피해를 감수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금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법률이다.

 

또한, 이종배 의원은 충주시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수자원공사에 제시한 관광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충주시 범시민대책위원회와 한국 수자원공사 간에 잘 해결이 되지 않는 관광 개발프로젝트 건에 대해 중재 역할을 자청하고 나서서 K-water와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서울 국회의원 사무실로 초청 간담회를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논의했으며 8일 충주시청 3층 중앙탑 회의실에서 이종배 국회의원과 조길형 충주시장, 이학수 K-water 사장 그리고 정종수, 이규홍 충주시 범시민대책위원장 등과 상생 협약 체결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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