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중 일주일만 일해도 한 달 치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국민연금 충주지사 | 기사입력 2020/06/26 [13:53]

한 달 중 일주일만 일해도 한 달 치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국민연금 충주지사 | 입력 : 2020/06/26 [13:53]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한 달에 1주일을 근무하셨더라도 회사에서 신고한 소득의 9%에 해당하는 한 달 치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50%를 회사가 부담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보험료는 월 소득의 4.5%입니다.

 

예를 들어 금년 1월 1일에 입사해 기준소득월액(월 평균소득) 100만 원으로 근무하다가 10월 7일에 퇴사했다면, 10월 달 연금보험료는 9만 원이 고지되고 본인의 월급에서는 4만5000원이 공제됩니다.

 

이때 근무기간이 한달이 안 되는데도 한 달 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부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월 단위 보험료 부과는 국민연금 급여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는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때 가입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 최소 가입해야 하는 기간은 120개월입니다.

 

또한 연금을 지급할 때도 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3일에 사망한 경우 3일치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2월 한 달 분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면, 직장에 새로 입사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지 않거나 초일이 아닐 경우에는 입사한 달이 아닌 다음 달부터 사업장에서 연금보험료를 공제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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