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8일 이상 근무한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전면시행

국민연금 충주지사 | 기사입력 2020/07/27 [10:24]

8월부터 8일 이상 근무한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전면시행

국민연금 충주지사 | 입력 : 2020/07/27 [10:24]

 

8월부터는 한 달에 8일 이상 근무한 일용직 건설근로자는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18년 8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2018.8.1.)을 통해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기준을 월 20일에서 8일로 완화했으나, 건설현장의 부담을 고려하여 개정일 이전부터 진행 중인 공사현장에 한해 2년간 유예기간을 두었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1호 가목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경우 :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사람

 

오는 8월 1일부터는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모든 건설현장에서 월 8일 이상 근로 시 국민연금 사업장 의무가입이 적용된다.

 

건설일용근로자는 고용의 안정성이 낮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퇴직공제 제도외에는 마땅한 노후 준비 수단이 없어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준비가 누구보다도 필요한 분들이다.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

 

사업장가입자는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일용근로자의 부담은 줄어들게 되고 이번 전면 확대시행으로 건설 일용근로자의 가입률이 높아져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가 해소될 것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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