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상민 충주소방서장

"우리집 겨울 지킴이는 주택용 소방시설로..."

충주신문 | 기사입력 2021/11/29 [14:39]

[기고] 이상민 충주소방서장

"우리집 겨울 지킴이는 주택용 소방시설로..."

충주신문 | 입력 : 2021/11/29 [14:39]

▲ 이상민 충주소방서장  © 충주신문

2021년 신축년 하얀 소의 해 의 막바지에 다다른 올해 첫 눈이 내리면서 더욱 낮아진 기온과 조금씩 매서운 바람으로, 따뜻함에 적응되었던 몸이 움쳐려지는 초겨울. 이와 함께 주택마다 화기 취급의 사용량이 증가하여 주택 화재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 서 2020년도 화재발생 통계를 분석해보면 총 226건으로 이 중 겨울철에 발생한 화재 건수는 67건으로 29%를 차지하고 2020년 주택화재는 총 48건을 차지하며 전체화재발생의 21%에 해당한다.

 

각 가정의 가장 안전한 보금자리가 되어야 할 곳에 매년 화재가 발생하고 증가하는 추세이니 그만큼 화재에 대한 취약성으로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주택화재 예방책의 일환으로 지난 2011년 정부에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즉, 이제는 모든 주택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말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연기 발생 시 경보와 함께 음성메시지로 화재발생을 알려주어 신속한 대피와 대응을할 수 있게 해주고, 소화기는 초기화재 시 신속한 진압을 통해 소방차 1대보다 더 큰 위력을 발휘한다.

 

실제 충주시의 사례로, 2021년 3월 22일 앙성면 점포화재 시 관계인이 소화기를 이용하여 초기진화를 시도 해 큰 피해를 줄인 사례와 2021년 5월 25일 관내 아파트 한세대의 보일러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화재경보기가 초기에 울려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는 사례가 있었으며, 이 밖에 여러 건의 주택용소방시설을 이용한 화재피해감소 사례가 있었다. 그만큼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통한 기대효과는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좋은 정책도 국민들의 참여가 있지 않으면 절대 효력을 발휘 할 수 없다. 주택에 거주하는본인 스스로가 주택용 소방시설이 필수 라는 것을 인식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와 소화기를 비치해야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는 매우 간단하고 가격도 저렴하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인근 대형할인마트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가격대도 크게 비싸지 않아 소화기는 약 2만 원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약 1만 원으로 구입할 수 있다. 소화기는 유사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되 세대별, 층별 1개 이상을 구비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 거실, 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1개씩 설치하고 에어컨 송풍구나 환기구 등에서는 1.5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한다.

 

화재 시 소방차 1대보다 더 큰 위력을 발휘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중한 내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의 안전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명심하고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우리집 겨울 지킴이”로 인식하여 조속히 비치하는 데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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