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유권자에게 희망을

전승재 | 기사입력 2020/01/21 [13:53]

18세 유권자에게 희망을

전승재 | 입력 : 2020/01/21 [13:53]

▲ 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전승재 선거계장   

2020년 새해가 밝은지도 어느덧 보름이 넘게 지났다. 연초가 되면 새 학기, 새 출발 등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첫인상을 가지게 되는데, 첫인상의 결정은 5초 안에 결정된다고 한다. 비록 5초라는 짧은 순간에 결정되는 첫인상이지만, 우리 기억에는 오래 남아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데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한다. 그래서 똑같이 실수를 하더라도 첫인상이 좋았던 사람의 경우에는 ‘이유가 있겠지’ 라는 생각을 하는 반면, 첫인상이 나빴던 사람의 경우에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처럼 첫인상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작년 12월 27일 선거권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으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올해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국회의원 선거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포함한 18세 청소년에게 처음으로 사회에서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처음 선거 참여에서 좋은 첫인상을 받아 올바른 선거의식과 민주시민의식 함양에 계기가 되거나 나쁜 첫인상을 받아 정치와 선거에 무관심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좋은 첫인상을 받게 하려면, 금품 제공 등 선거법을 위반하는 혼탁한 선거문화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 유권자 모두의 노력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 · 단체 · 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는 기관 · 단체 · 시설에 대하여 금전 ·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인 기부행위에 대해서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제한하고 있다.

 

곧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다음과 같은 기부행위 위반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 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유권자들의 참정권 행사의 의도가 선거결과에 정확히 반영되며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관리 감독하여 공정선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지만 후보자, 유권자들의 공정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없다면 관리 감독만으로는 공정선거를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참정권 행사의 첫 발을 내딛는 18세 청소년들에게 선거에 대한 좋은 첫인상을 선물로 주기 위해 모두 함께 공정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이번 선거를 깨끗한 선거로 마무리 지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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