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국민연금 충주지사 | 기사입력 2021/01/08 [22:33]

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국민연금 충주지사 | 입력 : 2021/01/08 [22:33]

 

국민연금의 급여는 크게 연금급여와 일시금급여로 구분됩니다.

 

연금급여는 가입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노령연금(분할연금 포함),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으며, 일시금 급여는 연금급여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게 지급되는 부수적인 급여로서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최소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62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부터 본인의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연금액을 매월 지급해 드리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58세부터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56~60세부터 수령), 제도 도입 및 확대 당시 고령으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기 어려운 가입자를 배려하여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특례노령연금 등도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에게 해당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장애가 남았을 때 공단에서 장애정도를 심사하여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유족연금은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과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 장애등급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분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노령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120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지급연령에 도달한 경우, 가입자(가입자였던 분 포함)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와 같이 향후 국민연금 재가입의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이 지급됩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충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2회 정기회의 열려
1/20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