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직원이 새로 입사하게 되면 입사하는 날부터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입사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퇴사일이 속한 달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
다만, 1일자가 아닌 월 중에 입사한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입사한 달부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즉, 1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입사한 달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1일이 아닌 다른 일자로 입사한 경우는 그 다음달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참고로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월급에서 연금보험료를 공제하여 사용자 부담분과 함께 납부하시면 됩니다. <저작권자 ⓒ 충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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