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수급요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은 본인이 기여한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급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월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액이 산정되며, 수급요건 충족 시 산정된 급여액이 매월 평생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은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본인의 기여도와는 관계없이 일정 연령·소득기준을 충족하면 국가에서 마련한 재원으로 지급하는 공적연금입니다.
둘째,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출생년도에 따라 만61세~만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상이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및 기준소득월액, 청구 당시 요건에 따라 연금액이 다릅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1인가구 기준 최대 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수급자라고해서 무조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받는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여부 및 기초연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심사시 소득으로 인정되어 심사됩니다. <저작권자 ⓒ 충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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