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서 대부는 받을 수 없나요?

국민연금 충주지사 | 기사입력 2021/02/17 [13:44]

국민연금에서 대부는 받을 수 없나요?

국민연금 충주지사 | 입력 : 2021/02/17 [13:44]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대부(국민연금실버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전월세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의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과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회조사 결과에 의하면 60세이상 고령자 2/3 이상은 갑자기 긴급한 자금을 빌릴 일이 생길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고, 비록 소수가 금융기관에서 긴급자금을 빌리더라도 낮은 신용도로 인해 고금리의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선 국민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실버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 : 만 60세이상 국민연금수급자

•대부금액 : 연간 연금수령금액의 2배 이내에서 실 소요비용(최고 1,000만원 한도)

•대부용도 : 전월세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대부이자 : 5년만기 국고채권 수익률(2021년 1/4분기 연1.27%, 분기별 변동금리)

•대부상환 : 최대 5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거치 1~2년 선택, 최장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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