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나 법인 이름을 빌려개설한 불법의료기관이다.
면허대여 약국 또한 약사법에 따른 개설 주체가 아닌 무자격자가 불법으로 면허를 빌려 개설한 약국이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권 침해 및 재정누수는심각하다. 둘 다 모두 영리추구에만 몰두해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각종위법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2009년 이후 건보공단이 적발한 사무장병원 등 불법기관은 1,698곳으로모두 3조4000억 원을 건보재정에서 불법으로 타갔다. 하지만 건보공단이환수한 금액은 6.7%에 불과하다.
사실 건강보험 특사경 도입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논의가 있었고,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춘숙 의원과 서영석 의원 등이 특사경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국민의힘 의원 중에는 우리 충주지역 이종배 의원이 7월 11일에 특사경법을 대표 발의하여 건보공단 특사경제도 도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건보공단은 보험자로서 국민이 낸 소중한 보험료를 잘 관리할 책임이있으며, 변호사, 보건의료전문가, 전직 수사관과 경험이 많은 행정조사인력도 보유하고 있다.
건보공단에서도 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수사권이 없다 보니 늘 한계에 부딪힌다. 불법자금 추적과 관련자(참고인)의 직접조사도 어렵다.공단의 고도의 전문성이 무용지물인 셈이다.
특사경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인 국립공원공단은 공원 내 경범죄 단속권한을,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 위반 단속권을 각각부여받아 법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공단에 사무장병원과 면허 대여약국에 대한 수사권한을 주고 경찰과 공조수사를 할 경우 현행 수사기간을 단축(현행 11개월→ 3개월)시킬 수있고 수사기간 중 병원에 지급되는 진료비와 불법행위자의 재산은닉 시간도 좁힘으로써 보험재정을 지킬 수 있다.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는 단순히 정부와 의료계 간의문제만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혜택과 보험료 부담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국민모두의 일이다.
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불법개설기관 신규진입 억제와 자진퇴출은 물론 사무장병원 근절로 보험재정 누수를 차단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특사경법이 통과되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이 근절되어 국민들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기대한다. <저작권자 ⓒ 충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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