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주년 광복절을 앞둔 시점에서 일본(아베정권)의 경제보복 조치는 속불을 지펴 혼불을 태우게 했다. 그래서 피상적인 무엇보다도 명확한 사실에 바탕을 둔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예를 국권상실 후에 단행된 충주시구개정(忠州市區改正)과 그에 뒤따랐던 지적원도(地積原圖) 측량작업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충주시구개정은 1912년 하반기에 계획되었고, 1913년 9월 12일부터 1916년 9월까지 실행되었다. 기존에 있었던 충주읍성(忠州邑城)을 헐어버리고, 그 자리를 중심 시가지로 하여 직선형 도로를 만들어 일본인 중심의 거주 공간을 만든 작업이다. 지금의 충주시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결과 충주군 충주면 충주읍이라는 이름으로 독립된 지적측량이 이루어졌다. 현재 충주시 성내동ㆍ성서동ㆍ성남동ㆍ충인동ㆍ충의동 지역이 그 대상이었다.
이의 실행을 위한 계획으로 <충주시구개정도(忠州市區改正圖)>가 1916년에 발행된 『충주발전지(忠州發展誌)』(金谷雅城, 1916. 10. 30일자 발행)에 실렸고, 그 개략의 설명을 곁들여 놓았다. 시구개정이 한창 진행 중이었고, 특히 읍성의 성벽을 헐어치운 뒤인 1914년 11월 19일부터 지적측량을 시작해 1915년 3월 23일에 측량 원도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해 8월 8일에 이동지(異動地)에 대한 보완이 있었고, 후속작업으로 토지조사부(土地調査簿)가 만들어졌다.
이 토지조사부에서는 충주읍을 대상으로 420개의 지번을 새로 부여했다. 그리고 지목(地目), 지적(地積), 신고 또는 인지연월일, 소유자(주소, 이름 또는 명칭), 적요 등이 기록됐다. 충주읍의 420개의 지번에 대한 신고 또는 인지연월일은 대부분 1914년 3월 30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그리고 일부 지번에 대해서 1915년 1월 30일, 4월 1일, 아니면 6월 6일을 최종으로 그 소유관계에 대한 서류정리를 마무리하고 있다.
측량이 시작된 시점인 1914년 11월 이전에 성벽에 대한 철거가 끝났다. 그에 앞서 토지소유와 관련된 신고작업이 진행되었으며, 성벽 철거 후에 측량을 시작한 시점에는 충주 시내에 살던 575호 2,555명의 충주 사람 중에 1915년 4월이 되면, 199호 1,000명만 남게 된다. 376호 1,555명이 새로 구획된 시가지 바깥 공간으로 쫓겨난 것이다.
지적원도와 토지조사부를 통해 당시의 충주읍의 토지소유 관계를 살펴보면, 420개 지번의 총 필지는 463필지로 117,598평이다. 이 중에 밭[田]은 92필지 42,760평으로 총면적의 36.36%, 논[沓]은 31필지 15,493평으로 13.17%, 대지[垈]는 279필지 53,910평으로 45.84%, 잡종지(雜種地)는 58필지, 4,071평으로 3.46%, 지소(池沼)는 2필지 1,109평으로 0.94%, 임야가 1필지 255평으로 0.21%를 차지한다. 상대적으로 대지의 점유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잡종지의 경우 신작로를 만들면서 기존의 도로의 자투리라든가, 아니면 새롭게 도로에 편입된 곳으로 그 소유관계를 대부분 ‘충청북도 지방비’라고 정리해 놓았다. 해당 지번의 지목 및 소유관계를 표시한 후, 다시 소유자 중심으로 표현한 결과가 <그림-1>이다.
국유지[붉은색] 17.80%, 일본인 소유[푸른색] 54.11%, 조선인 소유[노란색] 21.42%, 은행 소유[연두색] 3.11%, 충북도 소유 3.35%, 기타(충주읍) 0.20%로 분석된다. 이 중에서 조선인 소유를 제외한 나머지는 국권을 상실한 상황에서 모두 빼앗긴 것으로 본다면 색깔 구별만 될 뿐이지, 강점된 상황에서 일제의 소유가 78.58%이다. 이것이 1910년 8월 29일 이후 짧게는 4년, 길게는 5년만에 바뀐 상황이다. 국권 상실은 곧 개인의 재산권 박탈로 이어졌고, 역사도시의 파괴를 시작으로 그 소유 주체의 완전한 탈바꿈을 의미한다. 이것이 축소판의 충주에서 벌어진 시작 상황의 그림이다.
이들 일본인 중에 이후 충주 지역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 중에 5명을 추려 그들의 소유관계를 표시한 것이 <그림-2>이다. 고촌심일(高村甚一;타카무라진이치), 염전정개(鹽田禎介;시오타테이스케), 영목정일(鈴木政一;스즈키세이이치), 원구일이(原口一二;와라구치카즈지), 우야좌평(宇野佐平;우노사다이라)을 우선 추렸는데, 그들의 소유 면적은 충주읍 전체 117,598평 중에 46.505평으로 39.54%를 차지한다. 또한 일본인이 소유했던 충주읍 전체 면적 63,637평과 비교하면 이들 5명의 소유 면적이 일본인 전체 소유 면적의 73.07%를 차지하는 결과를 보인다. 이것은 단순히 충주읍에 국한한 분석이고, 양질의 논밭, 그리고 역원이 폐지된 역둔토 지역 등을 중심으로 이들이 차지한 토지와 대지 등의 부동산 소유 상황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치이다.
개인의 재력이 그만큼 대단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일까? 그것은 아니라고 본다. 밝힐 일이다. 하지만 이 모든 이유가 식민지라는 상황에서 벌어진 것임을 염두에 둔다고 하더라도, 기존 주민의 60.86%를 그들의 생활공간 확장을 위한 성벽철거 공사에 부려먹고 쫓아내고, 그 땅을 빼앗아 차지한 사실은 뒤늦게라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 그래야만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되는 이유를 우리 스스로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충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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