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자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스열펌프(GHP)는 전기모터 대신 가스엔진을 이용해 구동하는 냉난방기기를 말하며 가동 시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등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 중인 시설이며 병원, 사회복지시설, 신청일자 순으로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가스열펌프 설치비의 90%를 보조금(국비 50%, 지방비 40%)으로 지원받고 나머지 10%는 사업자가 자부담하게 되며,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장은 저감장치 부착 후 해당 저감장치를 2년 이상 운용해야한다.
자세한 내용은 충주시 홈페이지(공고·고시·입찰)에 게시한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공고문에서 신청서를 배려받아 작성한 뒤 기후에너지과로 제출하면 된다.
단, 사업비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해 가스열펌프(GHP) 저감 장치를 부착하여 대기배출시설 신고 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다”며, “쾌적한 대기환경에 기여할 수 있으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청 기후에너지과 대기관리팀(☏850-368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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