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통합 신고창구 운영편리한 신고 위해 ‘홈택스·위택스’ 전자신고 연계 지원
충주시는 5월 한달간 시청 세정과와 충주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통합 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합동신고창구를 방문하여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는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별도의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자동 연결되기 때문에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모두채움대상자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 납부세액이 맞을 경우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며, 종합소득세는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또한, 지방소득세의 경우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넘을 경우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유재연 세정과장은 “지방세·국세 통합신고 창구 운영을 적극 홍보하여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앞으로도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보다 나은 납세자 중심의 조세 행정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세정과 지방소득세팀(☏850-5548 ~9) 또는 전국 어디서나 전담 콜센터(☏1661-6669)로 연락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홈피에 게재돼 있는 모든 이미지를 무단도용, 사용이 발각되는 즉시 민형사상 책임을 받게 됩니다. ※ 외부 기고는 충주신문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문은 원작자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가급적 원문 그대로 게재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기사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