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들에 대한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

이규홍 충주신문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24/07/17 [11:36]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

이규홍 충주신문 대표이사 | 입력 : 2024/07/17 [11:36]

▲ 이규홍 대표이사     ©

최저임금이 일만 원을 넘어서서 일만 삼십 원이 됐다. 이는 지방 소규모 자영업자나 중소상공인들이 현재 얼마나 어려운지를 노동계에서 외면한 것으로 지역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앞으로 사업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매우 걱정되는 이유다. 더욱이 그토록 절실히 요구했던 최저임금의 지역별, 규모별, 산업별 차등적용을 노동계가 애써 외면함으로서 노동계가 서민노동자를 버린 꼴이 되어 더욱 안타깝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보면 경제적으로 수도권과 지방, 지방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의 격차가 매우 크고, 그로인해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돼있는 상태라 더욱 그렇다.

 

이처럼 지역의 경제 사정이 매우 힘들고 지방 소멸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를 배려해주지 못한다면 지역의 영세 중소상공인들은 폐업상태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고 여기서 일하는 영세근로자들은 직장을 잃게 되는 최악의 상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지난 정부 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이나 영세근로자들이 직장을 잃었던 사례 또는 아르바이트마저 주휴수당 등으로 인해 분할 근무해야 하는 사례를 잊은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근로자위원들은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 최저임금의 취지를 훼손하고 저임금 업종이라는 낙인효과를 초래할 수 있어 반대한다고 하지만 최저임금의 취지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서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한만큼 사업이 잘 되는 기업이나 산업에 있어서는 그러한 생각이 적당할지 몰라도 영세 중소기업이나 매우 힘들게 영업을 이어가는 중소상공인들은 폐업을 결정해야 할 중대한 상황이라는 점과 사업을 접었을 경우 영세 근로자들의 생계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요즘 모든 사안에서 자기편의 대로 생각하고 이를 밀어붙이려는 생각들이 강하다. 이들에게 합의와 대화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심마져 든다. 자신의 생각은 무조건 옳고 상대의 생각은 무조건 그르다라는 확증편향적 사고를 깔고 대화에 임하니 건설적 대화가 되지 않는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정책의 대화는 모든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문제점을 세밀히 파악하고 중립적 입장에서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에서는 지역별, 규모별, 산업별 경제적 상황을 정확히 검토해야 하고, 사용자와 노동자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그에 맞는 합리적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노동자의 급여를 지불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최저임금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지불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최저임금만 높이면 고용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이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영세기업이나 중소상공인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로인해 영세중소상공인들은 폐업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고, 서민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된다.

 

저임금 낙인효과를 걱정한다면 최저임금을 영세사업자 기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높아지고 있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노동계도 자신들의 논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지역과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둘러보고, 상황에 맞는 합리적 대안을 창출해야 한다. 정보가 부족한 탁상공론은 또 다른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양극화가 극도로 심화되어있는 상황에서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 최저임금을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려면 모든 산업에 대한 경제상황의 종합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물가는 전쟁, 코로나 등의 외부요인이 크고 돈을 많이 풀면 인플레이션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더욱이 가장 취약한 서민경제에 더욱 중점을 둬야하지 않겠나. 또한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중소상공인들이 폐업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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