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2024년도 8월 주민세(개인분) 9억 원을 부과하고 18억 원의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7월 1일 현재 충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 한함)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인데, 다만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제외된다.
충주시는 납세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신고·납부의 편의를 위해, 사업소분의 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 겸 신고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전했다.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이 맞는 경우,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며, 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위택스로 신고·납부하거나 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8월 정기분 주민세 납부 기간은 8월 16일~9월 2일까지이며, 카카오페이 등 13개 금융사 어플리케이션,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현금입출금기, ARS 카드납부(142211)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유재연 세정과장은 “이번에 부과한 주민세는 전액 충주시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인 9월 2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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