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전통시장서 수산물 구입하고 상품권 받으세요"

9월 9일~15일까지, 구매 금액에 최대 30% 환급

충주신문 | 기사입력 2024/09/05 [21:36]

충주시 "전통시장서 수산물 구입하고 상품권 받으세요"

9월 9일~15일까지, 구매 금액에 최대 30% 환급

충주신문 | 입력 : 2024/09/05 [21:36]

 


해양수산부가추석 명절을 맞아 국내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이용 금액에 따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충주시는 자유시장과 무학시장에서 9월 9일~15일까지 7일 동안, 준비된 온누리 상품권이 소진될 때까지 행사를 실시한다.

 

행사 기간 동안, 전통시장 내 국내산 수산물을 취급하는 업소에서 구매한 수산물의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30%, 1인당 2만 원 한도로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 구매 시에는 1만 원,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수산물 구매 후 상인이 시스템에 구매 내역을 등록하면, 지정된 환급부스에서 구매 핸드폰 번호를 전달하고 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자유시장에는 자유카페(충주시 충인6길 16), 무학시장에는 무학시장 고객지원센터(충주시 무학1길 19)에 온누리상품권 환급부스가 설치될 예정이며, 환급부스 운영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다.

 

충주시는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이번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행사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수산물 소비에 대한소비자의 부담이 덜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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