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가 산행 인파의 증가와 함께 산림 내 불법행위 또한 급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산림 내 불법 임산물 굴·채취, 수목 훼손 행위, 산림보호구역 내 불법행위(화기 소지, 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이다.
또한 가을철 등산객 증가로 인한 무단 쓰레기 투기 등 산지 오염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 ‘선계도 후단속’에 따라 현수막을 설치하고 및 산지정화활동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계도활동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행정기관의 허가나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단순 차량 통행을 포함하여 임산물 채취를 위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갈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김종룡 소장은 “집중단속을 통해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고, 건강한 산행문화의 확산을 위해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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