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유통조사에서는 두릅, 호두, 잔디, 표고 등 분쟁 발생 소지가 있는 작물을 대상으로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유통조사는 「종자산업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산림종자를 생산․수입 또는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적발시 '종자산업법'에 따르면 종자업 등록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품질표시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최근 3년간 179개 종자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해, 사건처리 6건, 고발 3건, 과태료 3건, 경고 8건, 계도 39건을 조치한 바 있다.
적발된 경우는 대부분 품질표시 미이행, 일품종 다명칭 사용 등으로 적발됐으며 품질표시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유통조사에서는 묘목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의 올바른 품질표시 여부에 대해 강력히 점검할 계획이며,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 수입농가의 경우, 종균의 용도(판매용, 비판매용) 외 사용 여부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이규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이번 유통조사에서 종자 유통에 관한 리플릿 배포와 계도를 통해 불법·불량 종자(묘목 등)의 유통을 근절해 건전한 산림종자 유통질서 확립에 앞장설 것”이라며, “소비자 또한 종자 구매 시 품질표시와 품종 특성을 정확히 확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충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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