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지역협의체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충주시청과 사용자·근로자·의료공급자·공익대표위원들이 참석했으며, 시범사업의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개선사항 논의를 통해 수급권 보장을 위한 홍보에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충주시에 거주하는 취업자 또는 충주시 소재 사업장에서 일하는 만 15세 이상~65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으로 가구 합산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가 해당된다.
신청방법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하면, 공단이 심사해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근로활동 불가기간 중 최대 150일까지 1일당 4만7560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충주지사에 따르면 7월 1일 시행된 충주시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지난 9월 20일 기준 91건 접수돼 51건이 승인(또는 부분승인) 됐으며 총 3500만 원을 지급했다.
또한 시범사업 인지 부족으로 인해 신청기한 경과 등으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오는 10월 14일~11월 15일까지 5주간 한시적으로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충주지사로 전화상담 및 문의가 가능하다.
임복희 충주지사장은 “지난 3개월을 돌아보면 충주시와 각계의 협조 덕분에 시범 사업이 양호하게 운영되고 있다”면서 “소규모 기업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홈피에 게재돼 있는 모든 이미지를 무단도용, 사용이 발각되는 즉시 민형사상 책임을 받게 됩니다. ※ 외부 기고는 충주신문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문은 원작자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가급적 원문 그대로 게재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기사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