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2024년 12월 2일부터 2025년 3월 21일까지)에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과 공회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 저감을 위해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도심 내 차량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운행차 과다 배출가스 여부와 자동차 공회전 등 특별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지점은 차량 밀집 지역인 충원대로와 공회전 제한 지역인 시내, 시외 차고지이며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와 노후 경유 차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주행 차량을 카메라로 녹화 촬영 후 영상으로 매연 배출 정도를 판독하는 비대면 단속을 할 예정이며, 매연 과다 발산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전문 정비사업자를 통한 차량 정비와 점검 안내를 권고할 계획이다.
공회전 단속과 관련, 공회전 제한 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고 있는 차량에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5만 원 상당의 과태료 부과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단속에 차질이 없도록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관련 현수막을 공회전 제한 지역에 게시하고, 시가지 전광판을 활용해 특별단속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은 자동차 공회전을 금지해 주시고, 자발적인 차량 정비와 점검을 통해 대기 오염 저감 및 미세먼지 줄이기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홈피에 게재돼 있는 모든 이미지를 무단도용, 사용이 발각되는 즉시 민형사상 책임을 받게 됩니다. ※ 외부 기고는 충주신문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문은 원작자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가급적 원문 그대로 게재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기사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