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댐방류세’ 혹은 ‘댐용수세’ 신설을 촉구한다"

박상호 | 기사입력 2023/10/11 [14:15]

[특별기고] "‘댐방류세’ 혹은 ‘댐용수세’ 신설을 촉구한다"

박상호 | 입력 : 2023/10/11 [14:15]

▲ 박상호 충주시의원  

춘천에 소재한 소양강 댐 준공 50주년을 맞아 지난 10월 10일 춘천시의회에서 충주시의회와 춘천시의회, 강원도민일보 공동으로 충주댐과 소양강댐 주민피해 공론화를 위한 공동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주로 논의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댐 주변 지역과 주변 주민 지원사업이 형평성이 부족하고 지원규모가 적기 때문에 이를 보다 늘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댐 주변 지역 지원은 댐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지원합니다. 불만은 수익금이 많은 댐 지역은 지원금 지급비율이 작은데 수익금이 작은 지역은 지급비율이 높고 수익금이 아예 없는 지역에도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에 기인합니다,

 

그러나 수익금이 적은 지역이나 없는 지역은 댐으로 인한 피해는 같다며 더 많은 지원금을 받아야 한다며 불만입니다.

 

즉 현재의 지원제도는 형평성이 없어서 댐으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제도입니다.

 

충주시의회 의원들은 ‘댐연구회’라는 의원 연구회 제도를 만들어 충주댐이 입는 피해와 지원제도, 앞으로의 대책문제 등을 연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구한 내용을 집약하여 가칭 ‘댐방류세, 혹은 ’댐용수세‘의 제정을 이번 공동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참석한 발제자나 토론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가칭 ‘방류세’의 부과기준은 댐에서 방류하는 물의 양에 따라 일정비율의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느 댐이나 저수한 물은 방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수도용수이든 공업용수이든 홍수조절용이든 방류한 양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고 이 금액을 전액 해당 지역에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즉 방류한 양은 저수한 양이고 저수한 양은 그 지역에 입힌 피해규모와 비례하기 때문에 형평성 시비에서 해방되고 공평성이 확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존 법률과의 상충성과 보완성 등 연구해야 할 문제가 있겠지만 이제도가 기존의 지원제도의 근본 틀을 바꾸는 획기적인 대안이라고 확신합니다. 공동세미나에서도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않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라는 평가를 받았고 앞으로 더 연구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법률의 제정이나 재정의 지원은 형평성과 공평성이 생명입니다. 이 두 가지가 무너지면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악법이나 나쁜 제도로 전락하고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게 됩니다.

 

앞으로 충주시의회는 가칭 ‘댐방류세’ 혹은 ‘댐용수세’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전국의 46개 댐이 있는 지역의 시군구 의회와 연대하고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충북은 전국 최대의 충주댐과 대청댐이 있어서 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피해규모에 걸 맞는 지원금이 배정되고 특히 충북도가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가칭 ‘댐방류세’의 제정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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