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형 충주시장이 중부내륙연계발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홍보하여 이를 관철시키고자 법 개정 촉구 릴레이 챌린지의 첫 주자로 나선 것은 의미 있는 행동이다.
충주시는 강과 산, 호수 등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이를 활용하여 여러가지 발전 동력을 키울 수 있음에도 수자원에 관련한 각종 규제들로 인해 그동안 발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지금까지 수도권 식수오염이라는 구실로 많은 규제에 막혀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자원 및 수변구역이 발목을 잡혀 왔던 것이다.
중부내륙연계 지원 특별법은 이러한 측면이 완전 해소되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돼야한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중부내륙 연계 발전 특별법은 8개 광역 시, 도 27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하여 행안부장관, 환경부장관, 산림청장 등 정부 관련 부처장들과 함께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계획 중부내륙 연계발전 종합계획수립과 연계 발전 지구지정이 가능함에 따라 인허가 의제 처리를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산지관리법상의 보전 산지에서의 행위 제한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건 폐물 및 용적률에 대한 특례도 허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추진 중에 미흡한 부분에 대한 추가적 요구도 적극 수용해야 한다.
이종배 의원이 충주지역에 관한 내용을 담은 중부내륙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지역발전 격차해소를 위한 기금 설치, 댐 용수 사용료 면제, 유망신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지역 입주 기업과 소속 근로자의 각종 보험료지원 등을 추가한 것은 충주 지역에 맞는 개정안이며 적절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특별법에 대한 재정 문제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실효성 있게 만들어나가는가가 더욱 중요한 사항이기에 특례법에 대한 개정을 통해서라도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각 시·군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으는 작업도 중요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각 시군 단체장 협의회와 함께 연구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은 더 나은 중부내륙연계지원을 이끌어 내 발전의 시너지를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규제 합리화를 통해 자연자원의 효율적 이용, 지역의 특화사업 신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간 연대와 협력으로 더 큰 힘을 모아 함께 발전하고 서로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경쟁력을 이유로 지역을 외면한 채 공룡의 도시만을 키워나가던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잘못된 양극화 현상만 부추겨 수도권의 과밀과 지역 소멸위기라는 국가 발전의 커다란 장애 요인만 만들어 냈던 것이다.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이러한 양극화 현상을 깨트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니 지역의 뭉친 힘도 필요하다. 각자 도생보다는 연대를 통한 지역의 힘을 키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조길형 시장이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챌린지의 선두로 나선 것도 이러한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이 나라 정치의 사고와 이념에 의해 국민이 패가 갈리고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불행한 사태를 중부내륙 특별법에 의한 각 지자체 연대를 통해 지역의 화합과 수도권에 대항할 힘을 키우는 것이 미래 각지자체들의 발전과 화합으로 극복하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중부내륙연계 발전 특별 지원법을 통한 각 지자체의 발전은 물론 지자체 연대를 통한 지역 소멸위기를 탈피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충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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